문서번호 식품안전과-17075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안성호 김우겸 06/08 김귀남 협조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1인 가정 및 혼밥족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 유통·판매업체 점검 계획 2017. 6. 8.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1인 가정 및 혼밥족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 유통·판매업체 점검 계획 혼밥족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 유통·판매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 조리 및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가정간편식 유통·판매업체 지도점검 기본계획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858, 2017.6.2.) 추진배경 ❍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로 가정간편식 규모 증가 - 1인 가구 비중(‘16년 통계청) : (’09년) 9%(102만명) → (‘15년) 27.2%(520만명) -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 (‘14년) 1.3조 → (’16년) 2조, 연평균 14.5% 성장 ❍ 가정간편식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가 요구됨 ※ 가정간편식 : 바로 먹거나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부여한 가정식사대용식 추진방향 ❍ 제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 중점 점검 - 위생적 취급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등 직접적 위해요인 제거 ❍ 고의, 상습적인 식품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병행 ❍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 2 세부 추진계획 점검기간 : 2017.6.12.(월) ~ 6.16.(금) / 5일간 점검대상 : 가정간편식 유통·판매업체 등 ❍ 기타식품판매업소(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 ❍ 편의점(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 ❍ 식사대용식 프랜차이즈 식품접객업소 점검방법 : 자치구 관내 업소 자체 점검 ❍ 점검반 편성 : 점검반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공무원 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으로 점검반 편성 ❍ 점검업소수 : 200개소(자치구별 8개소) - 기타식품판매업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 편의점 100개소(자치구별 4개소) - 프랜차이즈 식품접객업소 : 75개소(자치구별 3개소) 중점 점검사항 ❍ 냉장·냉동식품에 대한 진열·판매 시 온도 준수 여부 ❍ 무등록(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 업체 등 제조된 제품 판매 여부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기타식품판매업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수거검사 :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 일괄 실시 ❍ 수거품목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조리식품 등 10건 ❍ 검사항목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3 행정사항 점검 결과 제출 : 2017.6.19.(월)까지 제출 ❍ 점검 결과보고서 및 출장여비·활동비 등 청구서 양식 제출 점검 및 수거검사 내역 시스템 입력 ❍ 갤럭시텝 활용 새올행정시스템에 점검 결과 입력 ❍ 식약처에서 지도점검 계획 등록 - 계획명 : 가정간편식 유통업체 지도·점검 여비 및 활동비 등 서울시에서 지급 ❍ 점검 공무원 여비 및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서울시에서 지급 ❍ 공무원 여비 청구시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기 타 ❍ 식품위생감시원증 및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시 제시하는 서류’ 반드시 제시 후 점검 붙임 1. 지도점검 대상 업종별 업소 현황 각 1부. 2. 점검시 제시서류 및 업체별 지도점검표 1부. 3. 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4. 출장여비 및 활동비 등 청구서 양식 1부 5 [참고자료] 식약처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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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안전과-17075
D00000303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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