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남가좌동)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6/08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6. 7.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남가좌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 23-7 대표 조석기 005903415 (1890) 15㎜ d09-29448 부정급수 (계량기 없이사용) 과태료 처분예정 2.조사내용 -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도계량기 없이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검침직원의 근무보고서 접수로 2017.6.7. 현장에 방문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다세대(8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계량기 보호 통 안에 수도계량기는 없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수도계량기 없이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장사진 - SH보금자리 주택 신축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은 2016.12 중순경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수도계량기를 망실 하였으며, 서울시의 동절기 공사 중지 지시로 공사를 중지 하였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2017.4월 초순경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2017.6.8. 현재 4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 없이 수돗물을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에서 수도계량기 없이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부정하게 공사용수로 사용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단 수도추징 량 산출은 수도계량기 망실 시점이 아닌 서울시의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지시로 공사를 중지 하였고, 회사의 사정으로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2017.4월 초순경부터 적발일(2017.6.7.)까지의 기간으로 산출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3. 현장사진 3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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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보고서(남가좌동 73-2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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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남가좌동 73-2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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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남가좌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835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036037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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