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6897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안성호 김우겸 06/07 김귀남 협조 커피 제조업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 6. 7.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커피 제조업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 하절기를 대비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콜드브루 등 비가열 커피 제조가공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7.5.8.(월) ~ 5.12.(금) 점검업소 : 커피 제조가공업소 점검방법 : 자치구간 민관합동 교차점검 주요 점검사항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위생모 착용여부 등 개인 위생 등 수거검사 ❍ 수거품목 : 더치커피(콜드브루), 액상커피 ❍ 검사항목 : 세균수, 대장균군, 카페인 2 점검결과 지도점검 내역 ❍ 점검인력 구 분 계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감시원 참여인원 73 49 24 연 인 원 98 68 30 ❍ 점검내역 구 분 업종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비 고 커피제조업소 식품제조가공업 98 15 ❍ 위반내역 위반내역 세부 위반내역 위반건수 처분양정 수거검사 ❍ 수거검사 결과 구 분 검사건수 미생물 검사결과 카페인 표시기준 위반 적 합 부적합 ❍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위반내역 세부 위반내역 위반건수 처분양정 비 고 점검결과 ❍ 커피 제조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함 ※ 식품등의 표시기준(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상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 mg"을 표시, 이때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110%(단, 커피 및 다류는 120% 미만)으로 한다 3 행정사항 ❍ 갤럭시텝 활용 새올행정시스템에 점검 및 수거검사 내역 입력 ❍ 위반업소 행정조치 등 확행 : 해당 자치구 ❍ 확인서 수불 내역 구 분 배부량 사용량 훼손량 잔 량 비 고 붙임 1.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출장여비, 활동비 등 청구서 1부. 3. 사용 확인서 1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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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851
본청
식품안전과-16897
D000003033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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