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 요구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및 소송비용확정 결정과 관련입니다.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님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의 변제를 요구하니 2017.6.27까지 첨부한 납부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납부고지서 1부. 2.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남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6/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whitejenny@seoul.go.kr / 부분공개(6)
12274758
20211012221851
본청
공동주택과-1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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