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이결심(22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70 201동 1403호 (송도동, 송도웰카운티2단지))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 요구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 관련입니다.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원(원단위 절사)의 변제를 요구하오니 2019.11.22.(금)까지 첨부한 납부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납부고지서(전자우편 고지서 별송) 1부. 2.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욱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도로계획과장 11/08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3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84 /전송 / deauk0207@seoul.go.kr / 부분공개(6)
19074488
20210929042120
본청
도로계획과-15323
D000003857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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