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재산 일제 정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6598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희정 홍영전 김두성 06/07 조욱형 협 조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재산정보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재산 일제 정리 결과 보고 2017. 6.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재산 일제 정리 결과 보고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결정, 재산관리관 변경 및 회계 간 이관을 통해 일제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07년 이후 신규 또는 누락 재산을 일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과장을 행정재산 134건에 대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 후속 조치없이 재산관리관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재산관리관 지정 및 재산 구분(행정, 일반)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문제점 발생 ○ 관련 재산을 조사하여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용도폐지 결정, 재산관리관 변경 및 회계 간 이관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제 정리 필요 󰏚 추진 근거 ○ 용도폐지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재산관리관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및 「같은 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 회계 간 이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 추진 경과 ○ 방침 수립 - ‘16.06.23. :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재산 일제 정리 계획」 - ‘17.03.17. :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재산 정리를 위한 유형별 세부 추진 계획」 ○ 용도폐지 결정 - ‘17.03.17. : 용도폐지 전 소요조회 실시(15건, 총 3회) - ‘17.05.11. : 용도폐지 관련 공심 심의(10건) → 용도폐지 적격 승인 ○ 재산관리관 변경 - ‘17.03.23. : 재산관리관 변경에 대한 의견 조회(7개 부서, 총 34건) - ‘17.04.11. : 재산관리관 변경에 대한 의견 조회(2개 부서, 총 8건) - ‘17.04.17. : 재산관리관 변경에 대한 의견 조회(2개 부서, 총 6건) ○ 회계 간 이관 - ‘17.03.30. : 회계 간 이관에 대한 의견 조회(상수도사업본부, 8건) - ‘17.05.15. : 회계 간 이관 관련 재산관리관 변경에 대한 의견 조회(3개 부서, 총 18건) 2 정리 결과(총괄) 추진 유형 수량 (건) 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비고(당초 계획 대비) 계 134 143,880.65 537,898 당초 134건 대비 증감 없음 금회 완료 소계 131 135,012.75 527,612 당초 134건 대비 3건 감소 용도폐지 결정 93 118,245.76 491,968 당초 90건 대비 3건 증가 재산관리관 변경 31 13,958.99 30,740 당초 36건 대비 5건 감소 회계 간 이관 7 2,808.00 4,904 당초 8건 대비 1건 감소 2차 추진 (금회 미정리분) 3 8,867.90 10,286 당초 0건 대비 3건 증가 3 추진 유형별 정리 결과 󰏚 용도폐지 결정 : 93건, 118,245.76㎡, 491,968백만원 ○ 결정 방법 - 자체 결정 : 83건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용도폐지 적격”)에 따른 결정 : 10건 ○ 정리 결과 연번 용도폐지 결정 사례별 정리 결과 계 토지 건물 계 93 83 10 1 제3자 점유로 인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61 55 6 교육청 점유로 인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5 35 자치구 점유로 인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 10 5 국가 점유로 인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6 5 1 사인 등 점유로 인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5 2 기존 행정 목적이 종료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함이 적정한 경우 18 18 3 「도시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경우 9 5 4 4 기타 (기매각 등) 5 5 ○ 용도폐지 결정 재산 목록 :「붙임 1」 참조 󰏚 재산관리관 변경 : 31건, 13,958.99㎡, 30,740백만원 ○ 정리 결과 연번 재산관리관 변경 사례별 정리 결과 계 토지 건물 계 31 30 1 1 도로인 경우(→ 도로계획과) 10 9 1 2 녹지인 경우(→ 조경과) 10 10 3 공원인 경우(→ 공원조성과) 5 5 4 문화재 부지인 경우(→ 역사문화재과) 2 2 5 빗물펌프장 또는 하천 부지인 경우(→ 하천관리과) 2 2 6 청소차량 차고지인 경우(→ 생활환경과) 2 2 ○ 재산관리관 변경 재산 목록 :「붙임 2」 참조 󰏚 회계 간 이관 : 7건, 2,808.00㎡, 4,904백만원 ○ 정리 결과(‘시(일반회계) →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특별회계)’) 연번 회계 간 이관 사례별 정리 결과 계 토지 건물 계 7 7 1 가압장 부지인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4 4 2 도시계획시설 “수도”인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3 3 ○ 회계 간 이관 재산 목록 :「붙임 3」참조 - 시(일반회계) → 상수도사업본부 : 7건, <3-1>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 시(일반회계) : 18건, <3-2>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 시(일반회계)’ 추진 유형 : 재산관리관 변경 16, 용도폐지 결정 2 ○ 회계 간 이관 차액 지급 :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정산차액(298,200원) 지급 회계 간 이관 건수 (건) 면적 (㎡) 금액 (원) 시(일반회계) (A) ⇒ 상수도사업본부 7 2,808.00 4,904,389,200 상수도사업본부 (B) ⇒ 시(일반회계) 18 118,518,60 4,904,687,400 차이(=B-A) 11 115,710.60 298,200 󰏚 2차 추진(금회 미정리분) : 3건, 8,867.90㎡, 10,286백만원 ○ 추진 대상 및 유형 - 추진 대상 : 당초 ‘회계 간 이관(1건)’, ‘재산관리관 변경(2건)’으로 분류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용도폐지 결정으로 변경된 3건 - 2차 추진 유형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사유 : 행정 목적 종료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관리함이 효율적 ○ 추진 절차 - 용도폐지를 위한 소요조회 실시 : 3건, 3회(총 2개월 이내) -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 3건(사유 : 660㎡ 초과) ○ 2차 추진 대상 재산 목록 : 「붙임 4」 참조 4 행정 사항 및 향후 계획 󰏚 행정 사항 ○ 재산처분팀 : 용도폐지 결정 재산에 대한 추가 위탁관리(SH공사) ○ 재산정보팀 : 용도폐지 결정 등 처리 사항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 각 재산관리관(위임 및 위탁 재산관리관 포함) : 소관 재산에 대한 관리 ※ 각 재산관리관(위임 및 위탁 재산관리관 포함)에게 별도 공문 시행 ○ 상수도사업본부 : 회계 간 이관 정산차액 청구 및 수령 󰏚 향후 계획 ○ 용도폐지 결정 등 처리 사항의 시스템 입력 : ‘17.06.09.(금) ○ 용도폐지 결정 등 처리 사항 통보 : ‘17.06.09.(금) - 통보 대상 : 각 재산관리관(위임 및 위탁 재산관리관 포함) ○ 2차 추진(금회 미정리분) : ‘17. 6월~ - 용도폐지 소요조회 : 3회(총 2개월 이내) ※ 1회 소요조회 : 기 시행 중(‘17.05.23.~06.22.) - 제4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17.07.20.(예정) ※ 공심 심의 대상 : 4건 ▷ 용도폐지 : 3건(2차 추진 대상인 660㎡ 초과 재산) ▷ 용도변경 : 1건(회계 간 이관 대상 중 660㎡ 초과 재산) 붙임 1. 용도폐지 결정 재산 목록 1부. 2. 재산관리관 변경 재산 목록 1부. 3. 회계 간 이관 재산 목록 1부. 4. 2차 추진 대상 재산 목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용도폐지 결정 재산 목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재산관리관 변경 재산 목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회계 간 이관 재산 목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2차 추진 대상 재산 목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재산 일제 정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6598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3286) 관리번호 D0000030336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