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44호(2022.2.24.)와 관련입니다. 2.「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22.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일제정비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일정에 따라 자체점검 및 조례정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자체 점검 결과(엑셀 서식1) 및 자체정비계획 방침 : 4.15.까지 제출 나. 조례 정비 최종 결과(엑셀 서식2) : 10.31.까지 제출 ※ 참고사항 : 현재 시행령 개정안(2022.4.21.공포 예정)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 1부 3.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3/0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치구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30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2133-3280) 관리번호 D0000044847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