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예정통보 1. 귀 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를 위반한 운송업체로서 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보)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청문 및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출석하시어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2017.6.20.(화) 16:00∼18: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택시물류과(서소문별관 1동 7층) 다. 청문주재자 : 택시물류과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2268926
20211012221851
본청
택시물류과-17569
D00000303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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