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예정통보 1. 귀 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를 위반한 업체로서 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보)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청문 및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출석하시어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의견진술)일시 : 2018.3.29(목) 14:00~16:00 나. 청문(의견진술)장소 : 서울시 택시물류과(서소문별관 1동 7층) 다. 청문(의견진술)주재자 :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A 택시물류과장 03/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0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834740
20210925182657
본청
택시물류과-8082
D000003316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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