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규정" 관련 의료기관 점검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규정" 관련 의료기관 점검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763(2017.5.30.)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 비급여항목의 금액을 고지 및 게시해야 됩니다. 3. 최근 국민들의 의료의 알권리 신장과 의료서비스의 욕구 증대로 비급여 항목 선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관련 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관내 의료기관 등에 안내하여 비급여 진료비용고지 규정 준수 철저를 당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의료기관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지자체별 자체 점검계획이 있는경우 그 일정에 따라 점검하고 ‘비고’란에 표기)하시고 그 결과를 ‘17.7.21(금)까지 붙임5 양식 따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의료법」제45조의3 신설에 따라 2017.921.부터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는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제정·발령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 관련 주요 질의 응답 1부 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2016-262호) 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261호). 5.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05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규정" 관련 의료기관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775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031431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