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705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강흥수 06/05 정환중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결과 보고 (초록교육연대 외 1) 2017.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보고 비영리민간단체(초록교육연대 외 1)의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자 함 관련법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단체개요 단 체 명 변경사유 개 요 초록교육연대 (제1002호, ’08.12.12.) 대표자변경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4-3 · 대 표 자 : 송 윤 옥 · 주된사업 : 초록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포럼 등 (사)환경사랑나눔회 (제586호, ’04.6.24.)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2 · 대 표 자 : 박 창 근 · 주된사업 :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수거 운동 전개 등 변경요청 사항 : 대표자 변경 단 체 명 검토내용 초록교육연대 <구비서류> ․등록변경신청서 및 사유서, 등록증, 단체 정관 사본, 회의록 등 <등록변경 사유> ․대표자 변경 (김광철 → 송윤옥) 서울환경운동연합 <구비서류> ․등록변경신청서 및 사유서, 등록증, 단체 정관 사본, 회의록 등 <등록변경 사유> ․대표자 변경 (안재홍 → 박창근) 검토내용 검토의견 단 체 명 검토 결과 초록교육연대 변경등록에 따른 구비서류가 제출되었고 정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관 제18조에 따라 소집하여 제19, 20조에 따라 총회 성립 및 의결되는 등 대표자 변경 절차 등이 ‘적정’하여 민원인의 신청대로 변경 처리 (사)환경사랑 나눔회 변경등록에 따른 구비서류가 제출되었고 정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관 제19조에 따라 소집하여 제22, 24조에 따라 총회 성립 및 의결되는 등 대표자 변경 절차 등이 ‘적정’하여 민원인의 신청대로 변경 처리 행정사항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변경하여 재교부 후 시스템 현행화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록증(재발급_안) 각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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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751
본청
환경정책과-9705
D000003031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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