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고시 일부개정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158(2017.06.02)호와 관련입니다. 2.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108호, '17.5.31) 개정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최근 폐슬레이트 불법방치와 관련한 민원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구역 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가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등 적정처리를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거지역, 하천 등에서 불법 방치된 폐슬레이트가 발견되는 경우 폐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10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정폐기물 담당부서) 주무관 안치영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6/05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cy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53670
20211012221751
본청
자원순환과-9837
D000003031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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