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농가 대상 문자발송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축산농가 대상 문자발송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공문과 같이 ’15. 3.24.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시행에 따라 ’20. 3.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퇴비부숙도 시행대비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퇴비사를 축사 및 창고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축산 농가가 퇴비사 타용도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원상복구토록 문자발송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4. 귀 구에서는 ’20. 2.03일부터 4.29일까지 대상 농가에 대해 문자 발송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 발송 개요 = 가. 문자발송 기간 및 주기: ’20. 1.30. ~ ’20. 4.29.(격주 1회) 나. 대상: KAHIS 등록 농가 다. 문자발송(안) ① ’20. 3.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숙도 관리 및 가축분뇨처리는 가축질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② 또한 퇴비사를 축사 및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2.26일까지 지자체 담당부서에 자진 신고 및 소명해 주시고 4.29일까지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21) 붙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종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01/31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8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33 /전송 2133-104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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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대상 문자발송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82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종우 (2133-3833) 관리번호 D000003923798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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