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032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한기민 허대영 정상훈 06/02 고홍석 0 ’17년 문화재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표창계획 2017. 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17년 문화재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표창계획 ’17년 문화재위원회 신규위촉에 의해, 해촉된 위원에게 그간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감사패 표창으로 격려하고자함 Ⅰ 추진 배경 ’17년 문화재위원회 구성 ○ 근거 :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제37조(위원회의 설치), 제38조(위원회의 구성) ○ 임기 : 2년(’17.6.1 ~ ’19.5.31) ○ 성격 : 심의기구 ○ 결과 : 문화재위원 40명(재위촉 22명, 신규위촉 18명, 해촉 16명) 해촉 사유 ○ 조례에 의거, 연임위촉 제한 - 조례에 의거, 위원의 연임위촉기간이 6년(임기 2년–연임 2회)이 넘은 위원은 재위촉 배제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사정 등으로 연임을 포기한 위원 공적 내용 ○ 서울시 동산/부동산 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심의 ○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심의 ○ 지정문화재 등의 보수 대상 선정 및 현상변경 허가 등 Ⅱ 표창 개요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감사장 수여대상)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감사패 시안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감사패) ○ 표창시기 : ’16년 6월 ○ 표창 제한기준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표창대상 : 16명 순번 성 명 위원 임기 순번 성 명 위원 임기 1 김용수 위원 ’13.6.1~’17.5.31 9 이귀영 위원 ’15.6.1~’17.5.31 2 권기혁 위원 ’11.6.1~’17.5.31 10 김성구 위원 ’11.6.1~’17.5.31 3 이강근 위원 ‘15.6.1~’17.5.31 11 심광주 위원 ’11.6.1~’17.5.31 4 김정희 위원 ’11.6.1~’17.5.31 12 전우용 위원 ’11.6.1~’17.5.31 5 김창균 위원 ’11.6.1~’17.5.31 13 정옥자 위원 ’05.6.1~’17.5.31 6 최성은 위원 ’05.6.1~’17.5.31 14 백옥경 위원 ’13.6.1~’17.5.31 7 오용섭 위원 ’11.6.1~’17.5.31 15 한시준 위원 ’13.6.1~’17.5.31 8 이종민 위원 ’11.6.1~’17.5.31 16 장규식 위원 ’15.6.1~‘17.5.31 소요 예산 ○ 감사패 제작 : 2,400,000원(150,000×16)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행정 사항 ○ 제출 서류 : 자체 공적 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시민표창관리시스템」으로 이중표창 및 재표창(2년) 여부 확인 ○ 관련법 위반 확인 :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관련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체납발생일이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남자 추진 일정 ○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작성 : 17년 6월 초 ○ 문화본부 자체 공직심사위원회 개최 : 17년 6월 9일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의뢰 : 17년 6월 15일 ○ 감사패 제작 및 전달 : 17년. 6월 말 붙임 : 1. 감사패(안) 1부. 감 사 패 서울시 문화재위원 김 용 수 위원 귀하는 문화재위원회 임기기간 동안 서울시 문화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였으므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6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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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0032
D00000303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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