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자료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589(’17.5.19)호 및 세제과-7749 (’17.5.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일자: ’17. 6. 1. 나. 변경결정 대상: 건축물 및 기타물건 총 21,963호(건) 다. 변경결정 내역: 붙임 내역서 참조 라. 시행일자: ’17. 6. 1(목)부터 붙임 2017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자료(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서울동부지방법원장,서울서부지방법원장,서울남부지방법원장,서울북부지방법원장 주무관 차규현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전결 06/0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8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2 /전송 02-2133-1033 / cghct@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50574
20211012221606
본청
세제과-8088
D00000303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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