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355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덕년 김형금 代김창엽 주용태 06/02 서동록 협 조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거래방법 개선을 위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2017. 5.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거래방법 개선을 위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에 대하여 ’17년도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 으로 지정하는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 개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 수탁판매의 원칙(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거래 원칙)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상장예외품목 지정/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 강서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망고 등 30개 품목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으로 지정) ► ’17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17.3.29) 󰏚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청내역 부류별 지정전 금회 지정 요청 지정후 비 고 계 상 장 거래 상장 예외 계 상 장 거래 상 장 예외 청 과 170 170 0 30 170 140 30 금회 지정 30품목도 상장거래 가능 Ⅱ 거래방법 지정 󰏚 금회 지정품목 구 분 품목수 지 정 품 목 비고 청과부류 30 [과일 8] 다래(키위), 레몬, 망고, 블루베리, 석류, 자몽, 파인애플, 체리 [채소 22] 더덕, 도라지, 연근, 토란, 고들빼기, 고사리, 방풍나물, 세발나물, 속새, 씀바귀, 원추리, 죽순, 순무,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알로에, 무순, 숙주나물, 콩나물, 토란대, 건고추, 포장 두부묵류 ※ 현재 강서시장은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로 지정된 품목은 없으며, 상장품목 총 170개 품목중 30개 품목에 대하여 금번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 처리 󰏚 지정 기간 : 2017.7.1.~2018.6.30(1년) 󰏚 지정 품목수(누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상장 170개 (과일 40, 채소 130) ․상장 140개(과일 32, 채소 108) ․상장예외 30개(과일 8, 채소 22) 󰏚 추진경과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지정 합의서 작성(’17.2.23) - 강서시장 3개 법인 대표 및 과일부 채소부 조합장 등 총 9명 서명 합의 ※ 1년간 시범 실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 ○ 강서시장 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의결(’17.3.29) - 상장예외지정 30개 품목중 중도매인 소수취급 2품목(콩나물,숙주나물), 나머지 28개 품목 3% 미만 해당(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해당) ○ 2017년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요청(’17.4.11) : (공사 ⇒ 서울시) - 도매시장법인 상장거래품목 : 140개 품목(과일 32개, 채소 108개)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 30개 품목(과일 8개, 채소 22개) ○ 정산회사 이용을 위한 가락시장정산(주) 회의(’17.4.14)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규모 영세로 별도의 정산회사 설립 곤란 - 가락시장정산(주) 이용 협의(출자금없이 이용) 󰏚 적정 여부 검토 ○ 법령 규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각호 해당 여부) 구 분 27조 제1호 27조 제2호 법령내용 연간 반입비율 누적비율 하위 3% 미만 해당 소량 품목 해당 품목 취급 중도매인 소수 품목 품 목 (25개 품목) 파인애플,다래,블루베리,자몽,망고,레몬,버찌(체리),석류,건고추, 연근,도라지,세발나물,순무,더덕, 고사리,방풍나물,토란대,토란,신선 초,고들빼기,무순,알로에,아스파라 가스,씀바귀,원추리 (2개 품목) 콩나물, 숙주나물 ※ 두부묵류,속새,죽순 등 3개 품목은 거래량이 극히 적음(통계자료가 없어 시범 품목 포함) ○ 출하대금 정산방법 - 정산기구 운영 · 가락시장정산(주) 이용(상장예외 중도매인 ⇒ 출하자에 대한 출하대금 정산) · 출하자 대금결재 : 정산창구 이용(중도매인별로 정산회사 이용 거래 약정 체결) ○ 당사자간 협의사항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합의서 작성(법인 대표 9명) · 과일 8품목, 채소 22품목 등 총 30품목에 대해서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시범 품목으로 지정하고 1년간의 시범실시 결과를 검토하여 확대 여부 결정 합의 · 합의서 서명(법인대표 3명 및 법인 과일, 채소부 대표 6명) 󰏚 검토의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제1,2호에 해당 하는 30개 품목에 대해서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되고 강서시장 이해관계자인 도매시장 3개법인 대표 및 6개 과일·채소부 조합장의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합의서 서명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쳤고, ○ 가락시장정산(주)를 통한 정산기구 운영 방안 구축으로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방법 등 중도매인 직접거래에 필수적인 요소 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본 30개 품목에 대하여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직접거래)으로 지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Ⅲ 행정사항 ○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대상자 추천(공사 ⇒ 서울시) ○ 적합여부 판단 및 허가증 교부(서울시 ⇒ 공사) 붙 임 : 1. ’17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현황 1부 2.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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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강서도매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내역.hwpx

    비공개 문서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지정 합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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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355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년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030515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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