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178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일환 오희선 06/05 김선순 협 조 주무관 안동국 『마곡 도시개발구역』미 매각부지 공급 기본계획(안) 검토 보고 2020. 06.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 도시개발구역』미 매각부지 공급 기본계획(안) 검토 보고 서울주택공사(마곡사업부-2604. ‘20.5.22)호와 관련하여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미 매각부지(편익시설, 택시차고지, 공공청사)에 대한 공급 및 활용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요청사항 □ 용도변경을 통한 부지의 전략적 활용 및 공급방안 가. 편익시설(9) ↔ 공공청사 용지교환 - 환경부 공공용지 매각 요청에 따라 미매각 용지를 교환(편익시설↔공공청사)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미 매각 부지를 조기에 공급 처리 나. 편익시설(7,8) 및 택시차고지(1,2) : 공동주택 추가 1만호 공급 - 당초 토지이용 목적이 해소된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분양:10%, 임대:90~100%)을 통한 연구원 직주근접 환경 조성 및 시민 주거안정 도모 2 요청내용 가. 편익시설(9) ↔ 공공청사 용지교환(안) 검토 □ 현 황 구 분 면적(㎡) 현황 계 22,750 편익(9) 2,645 토지공급 2회 유찰 (‘18. 7월, 10월) 공공청사 F-9 744 강서구청(주민센터) 매수의사 철회 F-10 744 강서경찰서(파출소) 매수의사 철회 F-12 949 미 지정 □ 변경내용 ○ 용지교환 : 편익시설(9) ↔ 공공청사(9,10,12) 구분 면적(㎡) ↔ 구분 면적(㎡) 비고 계 2,645 소 계 2,437 편익시설 감)208㎡ 편익시설 9 2,645 공공청사9(주민센터) 744 공공청사10(경찰서) 744 공공청사12(미정) 949 ○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공공청사(9) 공공청사(10) 공공청사(12) 공공청사→편익 편익→공공청사 공공청사→편익 당 초 변 경 (편익9↔공공청사9,10,12) □ 변경사유 ○ 환경부(환경산업경제부-1636. ‘20.4.2)공공청사 용지 공급요청 · 공공청사 건립부지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청사 · 요청면적 : 7,146㎡ · 신축목적 : 환경관련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업무공간 확보 · 상주 근무인원 : 239명(일반직 184명, 무기계약직 55명) ○ 편익시설(9) 및 공공청사(9,10,12) 용지는 수요자 미정으로 공공청사(환경공단) 용지 공급요청에 따라 용지교환 추진 - 용지교환 : 공공청사(9,10,12) ↔ 편익(9) □ 그간 추진경위 구 분 일정 내용 편익시설 (9) ‘18.07 1회 공급 (결과 : 유찰) ‘18.10 2회 공급 (결과 : 유찰) ‘19.09.27. 마곡내 공급 요청(천주교→SH공사) ‘19.12.24. 마곡내 공급 철회 요청(천주교→SH공사) 공공청사 (9,10) ‘20.03.31. 마곡지구내 미매각 공공청사 매입의사 조회 (SH공사 택지판매부 → 강서경찰서, 강서구청) ‘20.04.06. 공공청사(10) 매입의사 철회(강서경찰서→SH공사) ‘20.06.04. 공공청사(9) 매입의사 철회(강서구청) 공공청사 (12) ‘19.06.14. 환경공단 공공청사 신축부지 요청(공단→SH공사) - 환경공단 : 대상 부지 면적 부족으로 공공청사 기능 부족 ‘20.04.02. 환경부 공공청사 부지(7,146㎡) 요청 □ 검토결과 ○ 편익시설(9)는 토지공급을 위해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또한 종교용지로 변경하여 매각코자하였으나 현재 미매각된 상태이고, 공공청사(9:주민센터,10:파출소)는 사용자인 강서구청 및 강서경찰서에서 매입의사 철회로 나대지 상태임. ○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토지면적 7,146㎡을 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기존 공공청사 부지 면적이 적어 공공청사(9,10,12)용지와 미 매각부지인 편익시설(9)를 교환하여 토지이용을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라 추진함이 바람직함. ○ 관련법 검토 : 경미한 변경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사항임 · 검토결과 - 편익9(2,645㎡) ↔공공청사 9·10·12(2,438㎡) 용지교환은 편익9 감(208㎡)으로 편익시설 전체면적(48,285㎡) 대비 0.4% 감소으로 경미한 변경 가능 나. 수도권 30만호 추가(1만호) 대상지 확보 방안 검토 □ 현 황 구 분 면적(㎡) 현황 계 22,750 편익(7) S7-1 2,689 ○ ‘09년 향후 여건 및 수요 등에 대비 유보지 개념으로 설정 ※ 현재 나대지 상태임. S7-2 2,592 S7-3 2,592 편익(8) S8-1 2,427 S8-1 2,445 택시(1) T1-1 1,386 ○ 택시운송업체 대상으로 2회 공고(유찰) · 일시 : 2013.3.15., 4.01. · 대상 : 4개 업체 - 정상운수(주), 영원운수(주), - 백제운수(주), 통운산업(주) T1-2 1,307 T1-3 1,449 T1-4 879 택시(2) T2-1 1,527 T2-2 1,400 T2-3 2,057 □ 변경내용 ○ 미 매각부지인 탹시차고지(1,2) 및 편익시설(7,8)을 토지용도를 변경(주택용지)하여 수도권 추가 1만호 공급에 기여 - 용도변경 : 택시차고지(1,2), 편익시설(7,8) → 주택용지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구 분 기 정 변 경(안) 토지 이용 계획 면 적 총 면적 : 22,750m2 총 면적 : 24,826m2 (도로면적 : 2,076m2 포함) □ 변경사유 ○ 당초 공공청사(12) 부지에 공동주택 30호를 계획하였으나, 국토부 및 공공주택과에서 공공청사 위에 임대주택사용으로 부적절하여 마곡지구내 대체부지 확보요청에 따라 미매각부지로 검토 ○ 마곡 산업단지 규모(729㎡) 및 입주기업(151개사) 대비 지식근로자를 위한 직주 근접 환경 조성 불가(주택공급 부족) · 산업단지내 지식근로자 직주근접환경 조성불가로 인근지역(김포,부천 등)으로 탈서울화 현상 ○ 마곡지구 주택 수요 증가 예상 : 8.84% ‘24년 강서구 공동주택 수요 × 대상지 흡입률 : 11,689호 × 8.84% = 1,034호 - 수요 추정방법 : ‘09~’18년까지 가구수 증가 추이 고려(1.9%) 반영하여 추정 - 대상지 흡입률 : 마곡지구 면적(3.66km2) / 강서구 면적(41.46km2) = 8.84% □ 그간 추진경위 구 분 일정 내용 택시차고지 (1,2) ‘11.11. 마곡지구내 임시택시차고지(10BL-2) 임대차 계약 - 정우상운, 영원운수, 통운산업, 백제운수 ‘13.03. 택시차고지 1회 공급 (결과 : 유찰) ‘13.04. 택시차고지 2회 공급 (결과 : 유찰) ※2회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에도 미계약 ‘16.12. 임시택시차고지 임대차 계약 종료 ‘17.08. 건물퇴거소송(※‘18.5.29 SH공사 승소) ‘17.09. 은평지구 내 택시차고지(정우상운 토지공급 체결) ‘18.10. 임시택시차고지(정우상운, 영원운수) 퇴거 ‘19.04. 임시택시차고지(백제운수, 통운산업) 자진이전 편익 (7,8) ○‘09년 향후 여건 및 수요등에 대비 유보지 개념으로 설정 ※ 현재 나대지 상태임 □ 검토결과 ○ 미 매각부지인 택시차고지(1,2)는 2회 걸쳐 토지공급을 위해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현재 마곡지구내 택시운수업체(정우상운, 영원운수, 통운산업, 백제운수)가 외부로 이전한 상태임. ○ 편익시설(7,8)은 ‘09년 향후 여건 및 수요 등에 대비 유보지 개념으로 현재 나대지 상태임. ○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30만호 추가 1만호 확보를 마곡지구내 요청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계획(안)인 미 매각부지인 택시차고지(1,2)와 편익시설(7,8)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토지이용을 효율적 이용과 수도권 30만호 추가 1만호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법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임.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은 심의 대상 · 검토결과 - 편익 7,8(12,745㎡)변경(폐지)은 전체면적(48,285㎡)대비 26.4%로 중대한 변경이며, 또한 택시차고지 1,2(10,005㎡) 변경(폐지)도 전체면적(10,005㎡)대비 100%로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임. 3 향후계획 가. 편익시설(9) ↔ 공공청사 용지교환 개발계획변경 추진 ○ ‘20.6. : 개발계획변경(SH공사→서울시) - 관련부서(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등) 협의 ○ ‘20.7월 중 : 개발계획 변경 나. 수도권 30만호 추가(1만호) 대상지 확보 방안 검토 ○ ‘20.6.~ 8월 : 기본구상 검토 ○ ‘20.9 : 관련부서 협의 ○ ‘20.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 개발계획변경 ○ ‘21.2~6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붙임 : 관련공문(SH공사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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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0943
본청
서남권사업과-5178
D0000040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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