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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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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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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17.6.1일 시행).hwp (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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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중증건선 등 추가]17.6월 일반희귀질환 산정특례 추가 관련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28.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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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극희귀]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_(17.06.01.기준).xlsx (37.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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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제3편 '5.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부분 개정 '17.6.1~).hwp (100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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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0065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30305463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