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1개소) 1. 예방과-6945(2017.5.30.)호『과태료 부과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전납부 미납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 결의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대 상 : 1개소 구분 상호(성명) 위반법규 주소 부과금액 1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위반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업무일몰일 : 납부완료시 . 담당자 신춘수 장비회계팀장 代허병택 소방행정과장 06/02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1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snchos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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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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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6913
D00000303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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