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892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차승현 이승영 06/02 박길영 협조 현장대리인 변경계 검토보고 (성산2교사거리~사천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 2017. 06.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현장대리인 변경계 검토보고(성산2교사거리~사천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우리사업소가 시행하는 “성산2교사거리~사천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부서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관련법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공사개요 공 사 명 : 성산2교사거리~사천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 공사기간 : 2017.05.02.~2017.10.28. 공사개요 : D=700mm, L=600m 도 급 액 : 484,544,077원 도 급 자 : (주)정승건설 대표 조인형 보고내용 현장대리인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성 명 도급사 사정으로 인한 기술자 변경 종목 및 등급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검토내용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30억원 미만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검토결과 : 적정 -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향후 계획 상기 검토내용에 대하여 계약부서(행정지원과) 및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 임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공문 및 현장대리인 관련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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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606
본청
급수운영과-12892
D00000303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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