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성산동 95-2번지외 8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508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박윤정 이승영 06/08 이병운 협 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성산동 95-2번지외 8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8. 6.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현 황 공 사 명: 공사개요: D=20~300㎜, L=908m 공사기간: 2018. 5. 9. ~ 2018. 11. 4. 도 급 액: 시 공 사: 감 독 청: 서울시설공단 보고내용 (공사감독2처-6315(2018. 6. 8.)호 관련) 현장대리인 변경요청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성 명 도급자 사정에 의한 변경 자격 및 등급 토목 초급기술자 토목 특급기술자 서울시설공단 검토내용 검토항목 관련법령(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건설기술자 배치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등급) 검토 ?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2항 별표5 30억 미만 공사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 (토목특급기술자 배치) 적합 직무분야 해당 직무분야 검토 ?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 2조 3항(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토목 고급 기술자로 해당 직무분야에 해당함. 적합 법정교육 훈련이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 훈련 이수여부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 ·훈련) 2항 별표3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 적합 검토의견 본 공사는 30억 미만의 공사로써, 건설기술자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변경요청된 현장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특급기술자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함. 이에 사업소 검토의견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1부 3. 현장대리인 변경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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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성산동 95-2번지외 8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508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정 (02-3146-3664) 관리번호 D00000337770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