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499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온순현 이정임 02/17 김태명 협조 주무관 정미영 전세버스 운수회사 과태료 부과 계획 ’17. 2 버 스 정 책 과 전세버스 운수회사 과태료 부과 계획 교통안전법 제55조 제2항을 위반한(운행기록 미제출)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자 함 부과개요 ○ 부과대상 : 총 ** 운수회사 *** - ************************************** ○ 부과사유 : 운행기록 미제출 ○ 부과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및 제65조(과태료)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 ○ 과태료 부과기준 : 차량 1대당 100만원 추진경위 ○ ’16.10.6.~10.19. : 운수회사 점검 실시(교통안전공단 합동) - 50대 이상 전세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운행기록계 등을 점검하고, 운행기록자료를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시스템으로 제출 요청 ○ ’17.1.5. : 운행기록자료 제출 재요청************ ○ ’17.2.8.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제출여부 확인 - 총 4개 운송사업자 15대 차량이 자료 미제출로 확인됨(붙임참조) ※ ************************************ 회사별 부과금액산정 ○ 부과금액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자료 제출에 대해 제도 정착 및 계도를 위해 과태료의 2분의 1을 감경하고, 과태료 부과사전 통지기간내 납부시 20% 추가 감경 운수회사 위반대수 부과금액(천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기간내 납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기간 이후 납부 ***** * ***** ***** **** * ***** ***** ****** * ***** ***** ***** * ***** ***** ○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2항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과태료 감경 향후계획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당사자 의견 수렴(10일 이상) 후 과태료 부과 ※ 사전통지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종료 ※ 과태료 부과 통지후 당사자가 60일 이내 이의제기시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며, 행정청이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
12218980
20211012203655
본청
버스정책과-4499
D00000290706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