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세버스 운수회사 과태료 부과 시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8874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온순현 이정임 03/31 김태명 협조 주무관 정미영 전세버스 운수회사 과태료 부과 시행계획 2017. 3 버스정책과 전세버스 운수회사 과태료 부과 시행계획 교통안전법 제55조 제2항을 위반한(운행기록 미제출)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후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전세버스 운수회사 과태료 부과계획(버스정책과–4499호) 󰏚 추진경위 ○ ’16.10.6.~10.19. : 운수회사 점검 실시(교통안전공단 합동) - 운행기록자료를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시스템으로 제출 요청 ○ ’17.1. 5. : 운행기록자료 제출 재요청************ ○ ’17.2. 8.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제출여부 확인 ************************************ ○ ’17.2.17. : 전세버스 운수회사 과태료 부과계획 수립 ○ ’17.2.28.~3.17 :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 의견제출 검토 운수회사 위반 대수 과태료 사전통지(천원) 의견제출 검토의견 과태료 부과금액 (천원) 기간 이내 납부 기간 이후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1043호 : 영업소 소재지 관활관청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관장 󰏚 향후계획 ○ 해당운수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부) ※ 과태료 부과 통지후 당사자가 60일 이내 이의제기시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며, 행정청이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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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수회사 과태료 부과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8874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온순현 (2133-2288) 관리번호 D000002956316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버스편의설비및미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