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1. 서울시 문화정책과-7238(2017.5.30)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설립목적 -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 가타,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대한불교의 정신을 구현하고 불국토를 이룩코자 함 5) 주요사업 - 불법홍보 및 포교활동 - 불교 교리연구 및 학술연구 - 불교 문화보급 및 불교 교육활동 지원 - 유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6) 임 원 : 총 8명(이사 6명, 감사 2명) 7) 기본재산 : 나. 허가조건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붙 임 :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민 종무팀장 김한중 문화정책과장 05/31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258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2523 /전송 / min79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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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258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026438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