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05월)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통보(법인택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05월)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통보(법인택시)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법」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는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관내 법인택시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 중 현재(2017.5.8.)까지 체험교육을 미이수한 회사와 대상자를 알려드리니 기간내(사고발생일로부터 60일)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는 해당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1호가 2017년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체험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500만원이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대상기간(예시) : 2017년 5월 17일부터 중대사고가 발생한 건 부터 적용(처분 시행일(‘17.7.17.)을 기준으로 60일 전 중대사고 발생건) 붙임 : 1.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명단(택시) 1부. 2. 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3. 교통안전 체험교육 안내문(행정사항) 1부. 4.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3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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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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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 체험교육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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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안내(법인택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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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명단(택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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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월)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통보(법인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833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026531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