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소음방지대책 보완제출에 따른 검토 회신(신반포13차) 1. 서초구 주거개선과-22482(2017.05.25.)호 관련입니다. 2.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라 제출된 신반포 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로교통소음 예측 평가서(경부고속도로 소음영향 검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신반포 13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영향 검토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기준에 적정하지만 ※ 5층 이하 최대 실외소음도(기준 65dB) : 47.5dB(102동 5층) ※ 6층 이상 최대 실내소음도(기준 45dB) : 34.9dB(102동 34층) - 향후 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조합원 및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자료를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분양 공고에 게재 요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화 전용도로팀장 代도형태 도로시설과장 05/31 김길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6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10216
20211012221314
본청
도로시설과-6838
D00000302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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