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요청(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요청(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47)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이 필요하오니, 붙임의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오는 7.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붙 임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서구1-25 주무관 박우열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전결 07/28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3723 /전송 768-8863(web) / lalalala@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71916
20210928173821
본청
생활환경과-11513
D00000404776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