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662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0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전진수 오진완 이대현 윤준병 04/27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4.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사유 ❍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로 서울시 견인 업무의 원활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과 ❍ ‘16. 8. 12. : 조례개정 방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34호) ❍ ‘16. 8. 18.~8. 31. : 관련부서 심사 및 평가(원안동의)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8. 18.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8. 22.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8. 26.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8. 31. ❍ ‘16. 8. 25.~9.14. : 입법예고 실시(의견없음) ❍ ‘16. 9. 19.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14015호) ❍ ‘16. 9. 2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12.19. :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보류) ❍ ‘17. 2.20. :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보류) 󰏚 주요 개정 내용 ❍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세분하여 견인료 차등 적용 - 승용․승합자동차는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이륜자동차는 경형자동차와 동일하게 견인료 적용 󰏚 시의회 수정의결 내용 ❍ 수정의결 내용 - 이륜자동차는 주로 영세상인들이 사용하는 생계수단이므로 이륜자동차 견인료 부과 시행일을 2년간 유예 - 중·대형승합차 보관료 현행 수준 유지 및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한 대형승합차 견인료 조정 -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제 출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8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검토 의견 - 이륜자동차의 견인료부과 시행시기를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충 및 홍보를 위해 2년간 유예하고, 대형승합차 견인료는 조례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조정, 중·대형승합 자동차의 보관료 현행유지 및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 내용이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의결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5. 11. ❍ 조례안 공포․시행 : ‘17. 5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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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662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2354) 관리번호 D00000299503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정차차량견인관리 > 견인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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