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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371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선 홍순옥 05/30 김복재 협조 - 2017년 제2차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2017. 5.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2017년 제2차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운영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17년 제2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인증시설) 선정 추진계획 보고임 1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2916호, ’17.2.13) 󰏚 목 적 ○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 ○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인증시설 우선선택에 따른 서비스수준 견인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5.30.~ 7.10. 󰏚 대 상 ○ 신규인증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 중 08~22시까지 운영할 서울시 소재 기관(17인미만 시설 제외) - 운영기간 : 최초 설립 후 3개월 이상 운영한 시설 - 이용충족율 :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의 70% 이상 이용 충족 - 차입금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을 보고완료한 시설 - 인증시설의 운영법인 변경·매매·소재지 변경 시 사유발생 6개월 이내 신규인증 필수 ※ 사유발생 시 즉시 자치구 보고후 신규인증 절차수행, 미보고 확인시 인증 지원금 반납조치 ○ 재 인 증 - 인증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인증 후 3년이 경과한 시설 - 또는 시설장이 교체된 법인시설 · 사유발생 6개월 이내 재인증 필수(미참여시 인증 취소) · 시설장 변경시 변경사유, 이력관련서류 등 사전검토 후 필요시 심사실시 · 시설장 교체에 따른 재인증시 인증유효 잔여기간에 대한 효력만 연장됨 ○ 조건부 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항목이 시설운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이내 재인증 참여조건으로 인증된 시설에 대해 실시(연1회한 신청가능) 󰏚 인증신청 결격사유 ○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기관 ○ 인증취소 후 2년 미경과 기관 - 단,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인증취소는 적용 제외 ○ 최근 3년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문제를 야기한 기관 󰏚 인증지표 : 4개 대영역, 17개 분야, 38개 지표 기본요건(5) ①기관비전 ②인적자원 ③시설환경 ④윤리경영 ⑤서비스표준화 맞춤케어(7) ①서비스계획·평가 ②영양서비스 ③치매대응전략 ④송영서비스 ⑤기능회복서비스 ⑥여가지원 서비스 ⑦야간이용 서비스 안심케어(2) ①응급상황 관리 ②위생청결 서비스·건강체크 시스템 이용권보장(3) ①서비스 안내 ②가족지원 서비스 ③이용자 권리보호 󰏚 인증기준 : 아래기준 1․2 동시충족 필수 ○ 기준 1: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기준 2: 아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점수 미달기관은 제외 - 4개 대영역 취득점수가 각 70점 미만인 기관 - 8개 필수항목이 중 1개 항목이라도 1점 이하인 기관(필수항목 3점 만점) <필 수 항 목> ① 기관의 비전 ② 전문 인력 ③ 공간 및 설비 ④ 재정·회계 관리 ⑤ 서비스 계획 ⑥ 송영서비스 ⑦ 안전설비 ⑧ 사고대책 마련 ○ 계량적 심사기준 적합시에도 법인·단체의 운영능력, 기관 운영여건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심사·의결 󰏚 인증절차 공 고 ⇒ 인증신청 ⇒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확인 ⇒ 현장확인 ⇒ 인증심의 ⇒ 인증부여 / 지 원 시 기관장 자치구 현장실사단 인증심의위원회 시장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자격요건, 결격사유 확인 후 직인날인·제출 ○ 현장실사(재단) :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장경력자가 수행(2인1조) ○ 인증심의(시,재단) :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 인증결과 공표·지원(시) : 시 홈페이지 공표, 인센티브 지원, 대시민 홍보 -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탈락사유, 개선필요사항 개별안내 자치구 주요 확인사항 ◉ 신고시설 여부, 운영기간 요건 충족여부 ◉ 평일 08:00~22:00까지 운영 가능한 시설 여부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여부(단, 법인·소재지 등 변경 시는 적용 제외) ◉ 행정처분, 중대민원 야기, 부정적 언론보도사례 유무 등 󰏚 인증기관 운영요건 ○ 야간운영 의무(운영시간 18~22시) - 야간운영 원칙 : 최소 21시까지 운영(이용자 전원 귀가하여도 운영) - 보호자의 이용수요가 있는 경우 22시까지 운영 - 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내 이용 어르신이 없는 경우 21~22시 중 야간운영 종료가능 ○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의무 - 인지·재활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의무운영(주 3종 이상)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및 이용료(중식․석식포함) 면제 - 정원의 20% 범위내 등급외자 이용가능(이용료 수납한도 342천원, 월20일 이용기준) ○ 서울시 보조금카드 사용 의무 - 계좌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1만원 이하 소액경비를 제외한 지출은 보조금카드 이용 필수 󰏚 인증기관 지원내용(인센티브) ○ 정원규모, 이용자 수, 설치유형별 차등 지원 - 주·야간운영보조금 : 35~88백만원 - 환경개선·복지지원비 : 최초인증 후 1회 지원 ․서울형 인증B·I, 현판 제작 필수 ․종사자 근무환경·서비스환경 개선(예: 운동기구, 휴게공간 설치 등), 종사자 복지지원(단합대회·국내연수, 인증성과상여금 등) 용도로 사용 ․사용용도에 대한 기관 내 종사자 의견의 충분한 반영 권고 - 대체인력인건비 : 돌봄(직접)종사 상근인력 교육・휴가시 지원(1인당 3일이내) ※ 돌봄 직접종사 인력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운전원 (예산범위내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17~21인 22~28인 29~35인 36인이상 주간운영보조금 단 독 병 설 단 독 병 설 53,000 11,000 40,000 10,000 11,000 미지원 환경개선· 복지지원비 8,000 9,000 10,000 10,000 야간운영보조금 5~10인 11인 이상 25,000 35,000 ※17인미만 기인증기관 : 17~21인기관 지원기준 적용(인증갱신시 적용기준은 추후확정) 󰏚 인증시설 사후관리 ○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인증시설 욕구파악을 통해 주요영역·내용 선정 ○ 시정명령 -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인증시설로서 부적합한 경우 - 야간운영 시간을 위반한 경우 ○ 인증취소 - 인증 받은 시설의 매매 또는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시정조치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시설은 인증 취소기준 동일 적용 -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위반, 노인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사유 발생 시 인증취소 가능 《 인증취소 절차 》 -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시에 제출 - 시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가능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절차이행 생략 가능 - 시는 취소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자치구는 시설에 개별통보 《 취소시설에 대한 조치 》 - 인증취소 시 자치구는 즉각 인증증서·현판 회수조치 후 보고(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중단, 부당지급분 환수, 인증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지원금 전액 반납조치(단, 인증취소일 이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분은 제외) -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매매·소재지 변경 시는 적용예외) 3 추진일정 ○ ’17년 제2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시행공고 : ’17.6.1.~6.15. ○ 서울형 인증 신청·접수 : ’17.6.2.~6.15. ○ 서울형 인증 설명회 개최 : ’17.6.12. ○ 인증 신청시설 현장심사·심의 : ’17.6.19.~6.27.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결과 공고 : ’17.6.30.(예정) ○ 인증서 및 보조금 교부 : ’17.7.10.(예정)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자치구는 본 인증계획을 관할 자치구 내 운영 중인 모든 데이케어센터(’17.5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된 미인증시설 포함)에 공문으로 안내 ○ 자치구는 전체 인증시설에 대하여 운영법인·시설 소재지·시설장 등 변경 시 즉각 자치구로 변경사항을 통보토록 안내 - 자치구는 통보 받은 변경사항을 시로 즉각 보고 ○ 자치구는 ’17년 재인증 대상기관이 미신청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증신청 안내(제출서식 포함)에 만전 ○ 자치구는 인증신청 접수 시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확인 후 붙임2(확인서)에 부서장 직인 날인하여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시순서대로 제출 - 전저문서 제출 시 파일명 작성방법 : 파일명 ‘○○구 ○○시설’(압축파일) · 압축파일 구성 : ‘1. ○○구 ○○시설 확인서’, ‘2. ○○구 ○○시설 신청ㅇ서’, ‘3. ○○구 ○○시설 조건부시설 지적사항’ … ‘7. ○○구 ○○시설 예산서’ -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 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를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출 붙 임 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 1부 2. 자치구 확인서(인증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1부 3. 인증 신청양식(신규·갱신·조건부) 1부 4. 인증 신청양식(법인시설의 시설장 변경 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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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371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025977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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