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515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선 홍순옥 03/07 김복재 협조 - 2017년 제1차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2017. 3.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2017년 제1차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운영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17년 제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인증시설) 선정 추진계획 보고임 1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2916호, ’17.2.13) 󰏚 목 적 ○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 ○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인증시설 우선선택에 따른 서비스수준 견인 2 사업개요 󰏚 대 상 ○ 신규인증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 중 08~22시까지 운영할 서울시 소재 기관(17인미만 시설 제외) - 운영기간 : 최초 설립 후 3개월 이상 운영한 시설 - 이용충족율 :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의 70% 이상 이용 충족 - 차입금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을 보고완료한 시설 ○ 재 인 증 : 인증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인증 후 3년 경과한 시설 또는 인증 후 1년 이내 위탁받은 법인이 교체된 시설[붙임4:대상시설 명단] ○ 조건부 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이 시설의 운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인증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증이 부여된 시설(연1회한 신청가능) 󰏚 인증신청 결격사유 ○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기관 ○ 인증취소 후 2년, 인증탈락 후 1년 미경과 기관 - 단,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인증취소는 적용 제외 ○ 최근 3년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문제를 야기한 기관 󰏚 인증지표 : 4개 대영역, 17개 분야, 38개 지표 기본요건(5) ①기관비전 ②인적자원 ③시설환경 ④윤리경영 ⑤서비스표준화 맞춤케어(7) ①서비스계획·평가 ②영양서비스 ③치매대응전략 ④송영서비스 ⑤기능회복서비스 ⑥여가지원 서비스 ⑦야간이용 서비스 안심케어(2) ①응급상황 관리 ②위생청결 서비스·건강체크 시스템 이용권보장(3) ①서비스 안내 ②가족지원 서비스 ③이용자 권리보호 ※ 인증지표 세부기준은 품질관리위원회 지표개선회의를 거쳐 조정가능 󰏚 인증기준 : 아래기준 1․2 동시충족 필수 ○ 기준 1: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기준 2: 아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점수 미달기관은 제외 - 4개 대영역 취득점수가 각 70점 미만인 기관 - 8개 필수항목이 중 1개 항목이라도 1점 이하인 기관(필수항목 3점 만점) <필 수 항 목> ① 기관의 비전 ② 전문 인력 ③ 공간 및 설비 ④ 재정·회계 관리 ⑤ 서비스 계획 ⑥ 송영서비스 ⑦ 안전설비 ⑧ 사고대책 마련 ○ 계량적 심사기준 적합시에도 품질관리위원회는 법인·단체의 운영능력, 기관 운영여건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심사·의결 󰏚 인증절차 공 고 ⇒ 인증신청 ⇒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확인 ⇒ 현장확인 ⇒ 인증심의 ⇒ 인증부여 / 지 원 시 기관장 자치구 현장실사단 품질관리위원회 시장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자격요건, 결격사유 확인 후 직인날인·제출 ○ 현장실사 : 복지재단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장경력자가 수행(2인1조) ○ 인증심의 :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 인증결과 공표·지원(시) : 시 홈페이지 공표, 인센티브 지원, 대시민 홍보 -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탈락사유, 개선필요사항 개별안내 자치구 주요 확인사항 ◉ 신고시설 여부 ◉ 평일 08:00~22:00까지 운영 가능한 시설 여부 ◉ 인증 탈락일로부터 1년 미경과,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여부 ◉ 행정처분, 기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등 󰏚 인증기관 운영요건 ○ 야간운영 의무(운영시간 18~22시) - 야간운영 원칙 : 최소 21시까지 운영(이용자 전원 귀가하여도 운영) - 보호자의 이용수요가 있는 경우 22시까지 운영 - 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내 이용 어르신이 없는 경우 21~22시 중 야간운영 종료가능 ○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의무 - 인지·재활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의무운영(주 3종 이상)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및 이용료(중식․석식포함) 면제 - 정원의 20% 범위내 등급외자 이용가능(이용료 수납한도 342천원, 월20일 이용기준) ○ 서울시 보조금카드 사용 의무 - 계좌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1만원 이하 소액경비를 제외한 지출은 보조금카드 이용 필수 󰏚 인증기관 지원내용(인센티브) ○ 정원규모, 이용자 수, 설치유형별 차등 지원 - 주·야간운영보조금 : 35~88백만원 - 환경개선·복지지원비 : 최초인증 후 1회 지원 ․서울형 인증B·I, 현판 제작 필수 ․종사자 근무환경·서비스환경 개선(예: 운동기구, 휴게공간 설치 등), 종사자 복지지원(단합대회·국내연수, 인증성과상여금 등) 용도로 사용 ․사용용도에 대한 기관 내 종사자 의견의 충분한 반영 권고 - 대체인력인건비 : 돌봄(직접)종사 상근인력 교육・휴가시 지원(1인당 3일이내) ※ 돌봄 직접종사 인력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운전원 (예산범위내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17~21인 22~28인 29~35인 36인이상 주간운영보조금 단 독 병 설 단 독 병 설 53,000 11,000 40,000 10,000 11,000 미지원 환경개선· 복지지원비 8,000 9,000 10,000 10,000 야간운영보조금 5~10인 11인 이상 25,000 35,000 ※17인미만 기인증기관 : 17~21인기관 지원기준 적용(인증갱신시 적용기준은 추후확정) 󰏚 인증시설 사후관리 ○ 품질관리위원회에 의한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품질관리위원회 솔루션데스크를 통한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 인증시설 욕구파악에 따른 사후관리 교육 실시 - 데이케어센터 : 별도계획에 의거, 시민참여 안심모니터링 실시 ○ 시정명령 -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인증시설로서 부적합한 경우 -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야간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 ○ 인증취소 - 인증 받은 시설의 매매 또는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갱신대상) - 시정조치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간 내 아래 기준횟수 이상 민원발생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정원100인 미만 6회, 200인 미만 8회, 200인 이상 10회 ․데이케어센터 : 3회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시설은 인증 취소기준 동일 적용 -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위반, 노인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사유 발생 시 인증취소 가능 ○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 - 시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가능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절차이행 생략 가능 - 시는 취소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자치구는 시설에 개별통보 ○ 취소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취소 시 자치구는 즉각 인증증서·현판 회수조치 후 보고(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중단, 부당지급분 환수, 인증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지원금 전액 반납조치(단, 인증취소일 이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분은 제외) -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3 추진일정 ○ ’17년 제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시행공고 : ’17.3.8.~3.15. ○ ’17년 제1차 서울형 인증 설명회 개최 : ’17.3.14. ○ ’17년 제1차 서울형 인증 신청·접수 : ’17.3.15.~3.21. ○ 인증 신청시설 현장심사 : ’17.3.27.~4.4. ○ ’17년 제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결과 공고 : ’16.4.10.(예정) ○ 인증서 및 보조금 교부 : ’16.4.20.(예정)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자치구는 본 인증계획을 관할 자치구 내 운영 중인 모든 데이케어센터(’17.1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된 미인증시설 포함)에 공문으로 안내 ○ 자치구는 ’17년 재인증 대상기관이 미신청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증신청 안내(제출서식 포함)에 만전 ○ 자치구는 매회차 인증신청·접수 시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확인 후 체크리스트에 직인 날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원본(시), 사본(서울시복지재단) 제출 -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 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인증신청서 제출 붙 임 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 1부 2. 자치구 확인서(서울형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1부 3.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신청양식 1부 4. 재인증 대상 데이케어센터 명단 1부. 끝. 붙 임 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심사지표 ▣ 4대영역 총 38문항 (신규인증 36문항), ★ 항목은 필수항목 항목 내용 비고 A. 기본 요건 1. 센터의 비전 ★A1 센터의 비전 ③항목수정 A2 사업계획과 평가 2. 인적자원 A3 운영위원회 ③항목수정 ★A4 전문인력 ⑤항목신설/가중치 적용 A5 교육 및 슈퍼비전 ④항목신설 3. 시설환경 A6 쾌적한 환경 ★A7 공간 및 설비 4. 윤리경영 A8 윤리경영 조건보완 ★A9 재정회계관리 조건강화 A10 정보문서관리 5. 서비스표준화 A11 서비스표준화 조건완화 B. 맞춤 케어 1. 서비스계획과 평가 ★B1 서비스계획 ④항목수정 B2 사례회의 B3 재사정 ②항목수정 2. 영양서비스 B4 영양을 고려한 식사 ①항목수정, ⑤항목신설 B5 위생적인 조리공간 ①④항목통합, ②항목수정 3. 치매대응전략 B6 치매성 노인 대응 서비스 ③항목수정 4. 송영서비스 ★B7 송영서비스 ③항목수정, ④항목신설 B8 송영 중 응급상황대처 ④항목수정, ⑤항목신설 5.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구 기능회복서비스) B9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②항목수정 6. 인지기능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구여가지원서비스) B10 인지기능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①항목수정, ④항목신설 7. 야간이용서비스 B11. 야간이용서비스 C. 안심 케어 1. 응급상황관리 ★C1. 안전설비 ⑤항목신설 C2 시설 ·외부 위험요인 방지 C3 화재 및 재해 대책 교육 ①항목수정, ②항목수정 C4 재해방지 ★C5사고대책마련 C6 전염별 발생대책마련 2. 위생청결서비스 C7 신체청결서비스 C8 환경청결서비스 3 건강체크시스템 C9 건강관찰 C10 투약관리 D. 이용권 보장 1. 서비스안내 D1. 시설이용정보제공 조건보완 D2. 서비스 계약안내 조건보완 2. 가족지원서비스 D3.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반영 3 이용자 권리보호 D4 이용자 권리 및 사생활보장 D5. 이용자 의사 존중 D6 정보접근성 ※ 인증지표 및 세부기준은 조정될 수 있음(확정안은 설명회시 배포될 계획인 ’17년 인증심사 안내서 참조 요망) 붙 임 2 서울형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소 속: ( )구 ( )과 ★ 해당 확인란에 √표기 ▪담당자명: (☎ ) ❚ 구 분 :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미만) ❚ 시설명 : ( □신규 □갱신 □조건부 ) ❚ 시설장 성명 : ❚ 운영법인명 : (개인시설 등은 작성 불필요) ❚ 시설유형 : □단독시설 □병설시설 ❚ 이용정원 : ( )명 구분 점 검 목 록 확 인 신청 결격 (신규) 1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 2 인증취소 후 2년, 인증탈락 후 1년이 경과함 3 최근 3년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문제 없음 신청 요건 1 운영기간 최초 설립 후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함 (데이케어센터-3개월이상, 요양시설-1년이상) 2 이용자규모 ※ 데이케어센터만 해당 17인 미만 데이케어센터가 아님 3 이 용 률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대비 이용충족율 요건을 충족함 (데이케어센터 70%, 요양시설 80%) 4 차 입 금 ※ 데이케어센터만 해당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음 차입금 상환계획을 자치구에 보고 완료함 제출 서류 (서식) 1 인증신청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하였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란 직인을 확인함 2 조건부 인증시설 지적사항 개선내용 조건부 인증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3 종사자 현황 종사자 직종별 해당사항이 기재됨을 확인함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을 확인함 5 야간운영계획서 ※ 데이케어센터만 해당 야간운영계획서 작성내용을 확인함 6 자체심사보고서 보고서 표지, 신청기관란의 기관장, 작성 담당자 성명 및 서명(도장)을 확인함 자체심사보고서 작성내용(점수, 항목체크 포함)을 확인함 7 추가서류-예산서 당해연도 예산서 제출을 확인함 ※ 붙임 : 제출서류(시설당 1~7번 순으로 제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45.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3)17년 데이케어센터 인증신청서식.zip

    비공개 문서

  • (붙임4)'17년 제1차 재인증 대상시설 명단.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제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515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2931525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