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021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최종현 조운기 05/30 임인구 협 조 임대계획팀장 최원석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7. 5. 주 택 건 축 국 임 대 주 택 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보고드림 Ⅰ 관련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 시행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안건제출) -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경우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 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안건제출 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제출 Ⅱ 배경 ○ 조례(안)에 대한 법무담당관의 규제사전검토 결과, 일부 규정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가 신설되는 사항임. -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자체 규제심사 실시 후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 안건 상정 Ⅲ 개 최 계 획 ○ 안 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검토 조항 및 관련 자료(법령)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주계약 등) ①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당첨자에 대하여는 그 전에 거주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계약 등) 관 련 자 료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제1항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4. 장기전세주택: 20년 Ⅳ 향 후 계 획 ○ ’17. 6. 규제 및 법제 심사, 입법안 확정 ○ ’17. 7.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17. 8. 조례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붙임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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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021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0256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