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589(’17.5.19)호와 관련입니다. 2. ’17.1.1.자로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안)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고자 하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개요 1) 고 시 명: 2017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고시내용: 붙임 고시(안) 참조 3) 참고사항: 차량·기계장비·항공기는 전국 공통으로 고시하여야 할 사안이며, 그 외 물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용별로 고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나. 미이행 사유: 유형 A (지방세 법령에서 고시절차를 거쳐 업무추진토록 규정) 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지방세운영과-589호) 1부. 2.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차규현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5/30 임출빈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세제과-7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2 /전송 02-2133-1033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12190395
20210929212848
본청
세제과-7806
D00000302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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