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및 내용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및 내용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의 좋은빛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조명계획 수립 등)에 의거 계획한 조명계획에 대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등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좋은빛위원회 운영 절차 안건접수 안건검토 심의(자문) 신청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 (자치구) ­빛방사허용기준 ­설치·관리기준 ­가이드라인 → (자치구→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D - 7 안건검토 및 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모니터링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자치구) ­의결사항 통보 → (서울시) ­심의시설물 모니터링 D ­ 5 D + 7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조명계획 중 30등 이하 사업은 관계자 참석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 나.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명계획이 있는 경우)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다. 심의(자문) 시 자주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 ­ 설치 환경에 맞지 않는 전·후사광이 많이 발생하는 등기구 설치하는 경우 · 등기구 배광의 조사 범위가 도로 폭을 넘어 주거지 창문 면으로 빛공해 발생 우려(주거지연직면조도 기준치 초과) · 설계 시 침입광 영향평가 항목(HFBS 코드)을 검토하여 도로선형에 맞는 최적은 등기구 선정 및 빛공해 해소 ­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원의 색온도 선정 · 보안등의 경우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가급적 온화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낮은 색온도 광원을 선정 권장 ·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전체적인 광원 색온도를 계획 후 시행 ­ 주간 미관을 고려하지 않는 크기의 등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좁은 주택가 도로 및 공원의 산책로의 폭에 비해 지나치게 큰 등기구를 계획하여 주간경관을 훼손 우려로 환경과 어울리는 크기의 등기구 선정 권장 라. 기타 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은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설치·운영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중임. 붙 임 : 1.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안내 ­ 1부. 2.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 1부. 3. 조명계획 수립기준 ­ 1부. 4. 서면심의 도서 작성 양식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로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5/29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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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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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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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조명계획수립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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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면심의 도서 작성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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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및 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519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02414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