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개방 기준 및 절차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개방 기준 및 절차 알림 1. 재난안전대책 피해복구와 관련입니다. 2.‘20.8.1.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11개 한강공원에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하여 공원별로 뻘제거 등 복구작업 중에 있습니다. 3. 이에따라 복구작업 후“한강공원 개방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각 센터 및 시설관리 부서에서는 한강공원이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방 절차도 > 개방여부 판단 (안내센터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부) (협의) 협력 부서장 (협의) 시설관리 부서장 (보고) 본 부 장 (승인) 진·출입시설 개방 (센터 및 해당부서) 한강공원 개방 개방에 따른 홍보 (총무부) ※ 협력부서장 · 총무부장 : 반포, 잠원, 여의도공원 · 운영부장 : 광나루, 잠실, 뚝섬공원 · 공원부장 : 이촌, 망원, 난지공원 · 시설부장 : 양화, 강서공원 붙임 : 한강공원 개방 기준 및 절차 1부. 끝. 치수과장 수신자 한강17개과,한강 11센터 주무관 조상원 치수과장 08/08 양돈욱 협조자 시행 치수과-3474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656 /전송 02-3780-0744 / chosangwo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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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개방 기준 및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3474 생산일자 2020-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상원 (02-3780-0656) 관리번호 D000004055947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원 > 공원재해및방제관리 > 한강풍수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