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1.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4호, ’14.9.14.)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에 대해 시비 보조율 50%로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서울시 순증인력 인건비 75% 지원’ 규정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붙임 파일과 같이 자치구의 자치법규 개정 관련 요청 및 문의가 있어 전달하오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요청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재정관리담당관,예산담당관 주무관 김혜미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복지정책과장 05/29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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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179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미 (02-2133-7328) 관리번호 D0000030240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