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1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높이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을 축조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해당하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건축법」및「주택법」,「주택건설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되는「건축법」 제22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철골조립식 주차장를 설치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되나, 더욱 명확한 유권해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질의답변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회신하고자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2174267
20211012221215
본청
공동주택과-9937
D000003023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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