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8466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숙 김천억 이기완 05/29 代이기완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 2018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7. 5.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목 차 Ⅰ 심사개요 1 Ⅱ 심사현황 및、18년 주요 준수 사항 2 Ⅲ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3 Ⅳ 심사일정 9 Ⅴ 행정사항 10 - 2018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8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중심의 예산타당성 심사를 실시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심사근거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심사방향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타당성 심사 실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급측정 등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정보화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통한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성과 관리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심사대상 대상사업 :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자원(HW,상용SW,응용SW)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유지보수비 :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 일상적인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추가 개발하는 경우는 재개발이나 추가개발로 보고 유지보수비에 산입하지 않음. 운 영 비 :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출처 : 행정자치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매뉴얼(2017.4.) 분야 ※ 검토제외 :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PC,프린터,복합기,단말기 등)의 단순 유지관리와 사용료 · 수수료 등 비정보화 부문 - 응용SW(개발된 시스템)의 단순기능개선 외의 신규시스템 구축, 추가서비스 개발, 재개발, 기능고도화, 구매 등은 신규사업으로 심사 ※ 신규분야 정보화사업 심사계획은 별도 시행 예정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업은 집행하나 시 주관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포함 심사내용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편성의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심사기간 유지관리 분야 : 2017.5.30. ~ 6.19.(공문 접수까지) ※ 신규분야 : 2017.6~7월 실시 예정(※ 세부계획 별도 시행) Ⅱ 심사현황 및‘18년 주요 준수 사항 최근 3년간 유지관리 분야 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심사요구 조정·승인 증감액 (A-B) 불승인 유지관리 분야 심사 불승인(추진보류) 사유 : 하자보증기간(`15년) 건수 요구액(A) 건수 승인액(B) 건수 금액 2017 302 53,576 302 51,637 △1,939 - - 2016 272 51,241 272 48,621 △2,620 - - 2015 250 52,048 249 43,783 △8,265 1 20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시 주요 준수사항 EA관리시스템 등록 정보자원 기반의 유지관리 예산 심사 - EA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등록 및 현행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등급측정 우선 실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을 통한 유지관리 타당성 검증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 5년 이상 대상) 운영 성과 측정을 통한 정보시스템별 운영 타당성 검증 - 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1차측정) 미측정 또는 ‘폐기검토’ 정보시스템의 경우 심사 재검토([붙임3-2] 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미측정 대상 참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결과를 통한 사업 적정성 검토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준수로 정보화사업의 환류 프로세스 정립과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 적정성을 검토 - 2016년 추진된 정보화사업의 내용이 2018년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 예산 내역에 포함시 이행평가 미이행 사업의 경우 심사 재검토([붙임4-2] 2016년 이행평가 미이행 사업 참고) Ⅲ 예산타당성 심사절차 요청단계 : 사업부서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신청) 절차 1단계 : 대상 식별 및 운영 타당성 확인 ① 유지관리 대상 식별 및 정보확인 — 응용SW, 상용SW, HW 등 유지관리 대상(정보자원)의 EA 등재 여부 확인 — 미등록 또는 수정대상 정보는 반드시 등록(수정등록) 필요 — 식별된 유지관리 대상(응용SW, 상용SW, HW 등)의 정보 검토 — 규격, 도입가, 도입(개발)년도, 하자보증 기간, 설치장소 등 기본정보 — 시스템 운영목적, 그간 예산투입 현황, 전년도 예산액 등 운영이력 등 ⇨ 유지관리비 등 책정 대상의 정보자산 등재여부 확인 ⇨ 산출내역서 작성 시 EA관리시스템 등록 명칭 기재 ② 정보화사업 추진 적정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확인 —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 2016년 추진된 정보화사업의 내용이 2018년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 내역에 포함된 경우(※ 심사 요청시 해당 결과자료 제출) ․ 2016년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결과를 통한 추진 적정성 검토 — HW·상용SW 등급측정 실시 ․ 등급측정 실시를 통한 객관적 유지보수비 산정 —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확인 ․ 구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시스템(응용SW) ․ 최근 5년 이내 전면 재구축된 시스템의 경우, 재구축 년도를 구축 년도로 간주 (※ 심사 요청시 해당 증명자료 제출) ․ 운영성과 측정 결과 ‘폐기검토’ 도출 시 유지관리비 미편성 ⇨ 유지관리 대상별 세부사항 자가점검 기회 부여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산출내역서 작성 시 활용 ⇨ 현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자가측정을 통해 해당 시스템 운영 시 보완방향 점검기회 부여 ※ 기 시행된 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시행 안내(정보기획담당관-6610 2017.4.21.) 참고 2단계 :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① 산출내역서 작성 —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예산 산정 준용 기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2016년 개정본) ․ ‘18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우선 적용(예산담당관 배포 예정) —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 응용SW : 규모 재산정(기능점수) 후 유지관리 요율 적용 ․ 상용SW : 유지관리 등급측정 및 도입가 기준 유지관리 요율 적용 ․ H W : 유지관리 등급측정 및 도입가 기준 적용 ․ 운영비 :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적용 ․ 직접경비 등 기타경비 : 기타경비 유형에 따른 산출방식 적용 ※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유지관리비등 세부 산정기준 — 예산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존의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 유지관리비가 최초로 편성되는 경우(하자보증기간 종료 등) 구축(구입)내역 증빙자료 제출(검수조서, 납품(산출)내역서 등) ☞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유지관리비 산정 시 제외 ․ 데이터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 장비는 데이터센터에서 심사요청 ․ 데이터센터 운영 장비 중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사업부서 예산 으로 편성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유형별 산출기준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된 산출내역서 서식 활용 ․ 산출내역서 금액은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서의 소요예산도 동일하여야 함.([붙임2-3]유지관리 산출서식 참고) ②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개요, 업무현황, 사업추진 계획(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측정산식, 목표치 등 정량적 성과지표 성과지표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의 측정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스템 고유의 운영목적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비교를 위하여 가능한 변경되지 않는 지표로 설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커뮤니티 > 자료실 참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및 활용‘ (성과지표 예시) 참조 설정 기재 — 정보시스템(응용SW)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측정 대상 해당 시) ․ 운영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향후 운영 방향(이용 활성화 방안 등) 3단계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① 예산타당성 심사 > ‘기본계획 등록’ —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과지표 등록 필수) ② 예산타당성 심사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 산출내역서 등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자료 등록 후 심사요청 처리 ③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저장 — 등록정보에 의하여 자동 생성된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엑셀파일)’ 다운로드 [붙임1]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방법 4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공문 시행 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포함 공문 시행 — 공문 시행 시 제출자료 제 출 자 료 비 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예산타당성심사 >예산타당성심사요청’에서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사업계획서(방침서) (결재必) 산출내역서(지정서식) 유지관리 대상목록 총괄표 포함 제출 유지관리 증빙서류 · 공통 : 도입 및 구축 증빙서류 첫 유지관리비 편성 시 필수 (검수일, 도입비 등이 확인 가능해야함.) · 정보화사업 : 추진절차 이행평가 결과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사업평가 >사업평가결과조회’ 캡처화면 제출 · 응용SW : 정보시스템(5년 이상) 운영 성과측정 결과 최근 재개발된 경우 EA관리시스템에서 EA정보 현행화로 성과측정 제외 조치 · 시장조사 산출의 경우 견적서 (비교견적 3부) 예산타당성 심사단계 : 정보기획관 운영・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1단계 : 예산타당성 예비심사 ①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② 유지관리 대상 자원 확인(EA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③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이행 여부 확인(※해당 정보시스템에 한함) ④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확인(※해당 정보화사업에 한함) ⇨ 예비심사 결과 불충분한 심사자료는 보완 요청 및 공문반려 처리 ⇨ 기능추가(단순기능개선 포함)/재개발인 경우‘신규분야 심사’시기에 분리 신청 2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① 유지관리 대상 및 기간 산정의 타당성 검토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확인을 통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검토 — 상용SW, HW의 경우 ‘응용SW’의 운영타당성결과를 참조하여 타당성 검토 — 유지관리 기간의 적합성(무상 하자보증기간, 기존 계약기간 등) 검토 ② 산출내역서 상세검토를 통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사 — 응용SW : 재산정 규모(기능점수), 유지관리 난이도 및 요율 등의 적합여부 — 상용SW : 도입비용, 유지관리 등급측정 결과의 적합여부 — H W : 도입비용, 유지관리 등급측정 결과의 적합여부 — 운영비 : 운영비 편성의 필요성, 투입인력의 적합여부 — 기타경비 : 기타경비 편성의 필요성, 시장조사의 적합성 ※ 상용SW, HW의 경우 제출된 각 사업의 산출 내역 간 비교를 통한 동일(유사)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편차 점검 ③ (필요시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 웹페이지, 모바일 앱 외의 전문분야 기술검토는 ‘신규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시 중점 실시예정이며, 유지관리 사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전문 분야별 기술검토 병행 실시 — 전문 분야별 기술표준 적용, 상호 중복성, 유의사항 등 기술 검토 실시 — 부서별 기술검토 분야 ◇정보기획담당관 : 웹사이트, IoT, 모바일(웹/앱)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등 ◇정보시스템담당관 : 내부행정시스템, 행정포털 연계, e-메일연계, 업무관리 연계, 클라우드 컴퓨팅활용(AP) 등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 유시티 등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 CCTV, CAL 등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시스템SW(DBMS 등), 클라우드 컴퓨팅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외국어 분야 ◇정보공개정책과 : 기록물 DB구축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 ‘18년 운영・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기술 검토 중점사항 ․ 2017년 서울시 웹사이트 통폐합 대상 심사 재검토 : 웹사이트 운영 법적근거 및 향후 활성화방안 제출부서 제외([붙임5] 2017년 웹사이트 통폐합대상 참고) 3단계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① 심사결과 통보 :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 예산타당성 심사 판정 유형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 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조건부 승인 사업내용 또는 산출규모의 일부 조정 재검토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미측정 또는 ‘폐기검토‘ 웹사이트 통폐합 대상(인터넷정책팀 확인) 정보화사업 이행평가 미실시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 등 제출자료 미비 요청자료 보완후 재요청가능 부적정 사업의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함 추진금지 — 심사반려 통보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자원이 서울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EA관리시스템에 미등재 되어 있는 경우(투자출연기관 등의 기관으로 자원이관 된 경우 제외)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해당 시) 미측정 또는 ‘폐기검토’ 인 경우 ․ 서울시 웹사이트 통폐합 대상(인터넷정책팀 확인)인 경우 ․ 정보화사업 이행평가 미실시 부서인 경우 Ⅳ 심사 일정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통보 : ‘17.5.29.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접수 : ‘17.5.30.~6.19. 예산타당성 심사 : ‘17.6.19.~7.17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 ‘17.7.31.이내(예정) ※ ‘18년도 신규(고도화/재개발 포함) 사업 심사계획은 '17.6월초, 투자출연기관 신규사업 심사계획은 '17.10월초 통보 예정임. Ⅴ 행정사항 정보기획담당관 예산타당성 심사 관련 지침, 교육자료, 각종 서식 등 게시 질의/답변, FAQ 등 사업담당자와의 소통공간 운영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시EAMS 정보등록 및 현행화 · 등급측정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 이행평가,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록 등 시스템 운영 지원(EAMS 콜센터 ☎2133-1179) 사업부서 운영・유지관리 대상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 EA정보 등록 확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급측정, 정보화사업 이행평가 등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시 예산편성 부서에서 입력(※ 2017년과 상이) — 산출내역서 작성시 반드시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지정서식 사용 예산담당관 2018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심사 시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예산타당성 기술검토 부서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사항 검토협조 ※ 특히 웹사이트 분야, 모바일 앱 분야의 경우 서비스별 활용도 검토 실시 붙임: 1.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방법 1부. 2.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서식(①사업계획서, ②요청예시 공문, ③유지관리산출서식(유지관리대상목록총괄표·응용SW유지관리비·상용SW유지관리비·HW유지관리비·운영비·직접경비등기타비용), ④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세부 산정기준) 각 1부.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관련 자료(①결과 제출방법, ②성과측정 서식, ③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미측정 시스템 목록) 각 1부. 4. 정보화사업 이행평가 관련 자료(①결과 제출방법, ②2016년 이행평가 미이행 사업 목록) 1부. 5. 2017년 웹사이트 통폐합 대상 목록(인터넷정책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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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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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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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정보화사업 이행평가 관련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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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17년 웹사이트 통페합 대상(인터넷정책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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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관련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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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8466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숙 (2133-2927) 관리번호 D0000030238888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정보화사업예산타당성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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