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_시설물 사용기준 위반_반0000통)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865호(2017.5.18.)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7.6.1.(목)까지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주거래법인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법인 강동수산㈜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법 제7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2의2호,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6호, 제1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5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다. 의견 제출 기한 : 2017. 6. 13.(화)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26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9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2166682
20211012220956
본청
도시농업과-2951
D00000302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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