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하"준칙") 질의 사항]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질의 《회 신》 세대수가 50세대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 조직체(예:아파트 자치회의 등)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2161648
20211012220903
본청
공동주택과-9750
D00000302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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