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이 간선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하는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이를 사진으로 찍어갈 경우 비용 청구 가능 여부 《회 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등 선거관리업무가 있으므로 간접선거일지라도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4조 제2항에서 복사수수료가 발생할 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바, 복사비가 들지 않을 경우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2161243
20211012220903
본청
공동주택과-9792
D00000302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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