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하부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하부규정 개정에 앞서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 공동주택, 관할구청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 6.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구청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에서 개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접수되면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하부규정 신·구 대비표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95819
20211012222221
본청
공동주택과-10706
D00000303627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