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한상운)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통보(중형→고급) 1. 택시물류과-28715(2015.10.15.)호와 관련입니다. 2. 고급택시 전환 인가 신청 사업자중 인가 조건(운수종사자 교육, 운영사 선정, 앱 업무처리 등)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리되었음을 통보하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고급택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변경 인가일 : 2017.5.25.(목) 나. 사업계획변경 인가 내역 : 별첨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구청에서 고급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에 운송개시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첨부)를 하여야 함.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1부. 2. 고급택시 면허조건 1부. 3.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및 교육수료증 1부. 4.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1부. 5. 고급택시 차량번호판 배정.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구1-25,(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대한상운 대표이사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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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903
본청
택시물류과-16098
D00000302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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