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징계 관련 자료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327호(2017.4.10.)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 자치구(강남구)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등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민원(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을 접수하여 해당 내용으로 우리 시에 징계 조치를 요청하였기에 3. 이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귀 시(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영업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우리 시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일정[‘17.6.2.(금)]을 감안하여 5.31.(수)까지 관련 자료 송부 요망 - 아 래 - 가. 사무소명 : 나. 건축사명 : 다. 면허번호 : 라. 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위반운영 사무소 소재지 : 붙 임 : 국토교통부 문서 및 민원 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울산광역시남구청장(건축허가과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代임창섭 건축기획과장 05/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3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2151696
20211012220903
본청
건축기획과-11393
D00000302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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