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280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2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권세희 이현주 조미숙 전효관 05/25 김종욱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계획 2017.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계획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와 주요내용이 중첩되는 등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Ⅰ 규칙 개요 ❍ 제정(′15.1.1.) 사유 -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요 정책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 ❍ 주요 내용 - 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요건,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및 해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Ⅱ 규칙폐지 사유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요내용이 중첩되는 등 기능을 상실하여 규칙 폐지 필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7.5.18. Ⅲ 추진일정 ❍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등 의뢰 : ’17. 5월 ❍ 입법예고(20일) : ’17. 6월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 ’17. 6월 ❍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7. 7월 ❍ 공포‧시행 : ’17. 7월 붙 임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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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903
본청
민관협력담당관-7280
D000003021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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