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나. 입법예고 : 2017. 6. 1. ~ 2017. 6. 21.(20일간) 다.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사. 공공갈등진단결과 : 갈등 없음 붙임 1. 폐지규칙안 1부. 2.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끝. 민관협력담당관 주무관 권세희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06/22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83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7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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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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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8387
D000003049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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