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개인택시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개인택시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운전 중 발생한 택시운전자와 발생한 좁은 도로에서 양보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것과 개인택시조합 민원접수 실명제, 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위치, 택시불만 칭찬코너, 개인택시를 이용한 운전계도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난폭운전 등 운전 중 발생한 불법행위는 도로교통법, 도로상에서의 다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와 처분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편민원을 줄이기 위해 택시 민원 50% 감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승차중 또는 택시 승차를 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하거나 행정처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의 민원접수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단순 민원 접수는 전화로 가능하며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는 아이핀 인증과 핸드폰 인증으로 실명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게시위치는 원래 대쉬보드에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8월 이후 택시에 조수석에어백 장착이 의무화 되면서 에어백 부착 차량의 경우 차량 앞유리 상단 우측에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에 대한 칭찬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손안의 서울 코너 등에 가능하며 친절운전자를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불친절 운전자의 경우 12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를 이용한 운전자 계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택시 모범운전자회 등에서 교통 정리 등의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택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택시 정책 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안전운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5/2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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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개인택시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885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0190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