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영동대교 자전거 통행 금지 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영동대교 자전거 통행 금지 관련) 1. 박○○님 안녕하십니까? 2. 먼저, 선생님께서 영동대교 보행로에 부착된 “자전거 탑승금지” 안전표지판과 관련 민원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3. “자전거 탑승금지” 안전표지판은 자전거 통행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로를 이용하되 보행자와의 충돌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4.“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한다”라는 관련규정(도로교통법제13조의 2) 등의 기준을 반영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설치한 안내문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박○○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서울시 교량안전과 담당자 이제택 02-2133-1963) 주시면 성심 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제택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05/24 신응수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93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02-2133-1963 /전송 02-2133-1429 / ljt07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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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영동대교 자전거 통행 금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9310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택 (02-2133-1963) 관리번호 D000003019970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