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또는 제한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파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또는 제한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파악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607(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20.12.10부터 허용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전거도로 노선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11.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붙임 1. 개인형이동장치 통행 금지 또는 제한하는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파악 협조요청 1부. 2.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및 금지 노선 조사 참고자료 1부. 3. 통행제한 또는 금지 노선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자치구 자전거담당,자치구 하천 담당 주무관 박지미 자전거시설팀장 권오정 자전거정책과장 11/06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19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자전거정책과 / 전화 02-2133-2759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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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이동장치 통행 금지 또는 제한하는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파악 협조요청.hwpx

    비공개 문서

  •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및 금지 노선 조사 참고자료.hwpx

    비공개 문서

  •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노선 작성양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또는 제한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1912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미 (02-2133-2759) 관리번호 D000004118611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