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또는 제한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파악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607(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20.12.10부터 허용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전거도로 노선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11.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붙임 1. 개인형이동장치 통행 금지 또는 제한하는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파악 협조요청 1부. 2.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및 금지 노선 조사 참고자료 1부. 3. 통행제한 또는 금지 노선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자치구 자전거담당,자치구 하천 담당 주무관 박지미 자전거시설팀장 권오정 자전거정책과장 11/06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19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자전거정책과 / 전화 02-2133-2759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5)
21555001
20210928131541
본청
자전거정책과-11912
D000004118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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