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너무 억울하네요.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님 님께서는 임대인의 공동주택 수리 소음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하여 야기된 손해 배상 등에 데헤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보다 명확한 상담을 위해 이미 통화한 내용등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24조와 제625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보존을 위한 수리 등의 행위를 한다면 임차인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임차목적물(임대주택) 사용수익에 어려움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님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부분에 합의하여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행과정에서 임대인이 합의했던 금액을 일방적으로 축소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합의는 임대기간의 손해를 담보한 금액으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최고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되고, 시설물 하자 등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부분이 커지기에 보다 빨리 분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보심을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은 관련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조정조서에 합의하도록 권고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로 새로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적극적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증거사진등을 가지고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1동 1층,전화:02-2133-1598~9)로 문의하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 가정에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5/2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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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너무 억울하네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523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호 관리번호 D0000030190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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