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합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발생한 국세 압류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그러나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또는 공매)시 각종 특별법에 따른 채권의 내용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법원의 배당순위에 의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보호법 제3조의2 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의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게 됨으로 경매 또는 공매 시 임대차보증금과 압류 국세간의 우선변제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세무서에, 소송 등 법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과장 06/29 代최현정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1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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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308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3920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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